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87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니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매니저가 사직을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언쟁 당일 물류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 신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발생했다가 구제신청 전에 정정되었으며,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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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