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86
- 선고일
- 2023-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재임용이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화해하지 못한 점, 타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상대방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당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여 사용자에게 부담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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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