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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85
선고일
2022-09-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면접 합격 및 교육 안내를 받았으나, 교육 1일 차에 중도 퇴출되어 '교육을 수료하여야 입사자격이 부여된다'는 서약서상의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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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