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85
- 선고일
- 2022-09-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면접 합격 및 교육 안내를 받았으나, 교육 1일 차에 중도 퇴출되어 '교육을 수료하여야 입사자격이 부여된다'는 서약서상의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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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