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84
- 선고일
- 2023-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인 폭언, 타인에 대한 의심 및 명예훼손, 일방적인 업무배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내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규정대로 절차가 진행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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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