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82
- 선고일
- 2023-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찰의 부주지로 임명되어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종교적 수양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 경력을 고려해 매월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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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