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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78
선고일
2023-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중노선 배치에 반발하여 노선 교육에 불참하고 사용자의 승무 지시를 거부하여 4일간 11회 결행을 유발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운행 거부를 반복하고 노선 숙지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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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