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78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중노선 배치에 반발하여 노선 교육에 불참하고 사용자의 승무 지시를 거부하여 4일간 11회 결행을 유발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운행 거부를 반복하고 노선 숙지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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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