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73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최고기술경영자(CTO)로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개발팀장인 근로자2는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사직서를 강요로 작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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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