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71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에 보낸 해고예고 통보는 자진 사직 후에도 퇴직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상 착오에 불과하므로, 양자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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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