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70
- 선고일
- 2022-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순손실이 급증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도산 위기에 처한 점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서 전환을 제안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인수 회사의 요구로 근로자가 속한 팀이 해체되어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근로자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고대상자인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거친 것은 성실한 협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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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