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6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무정지 및 부서이동이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차장' 직급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에게 부서이동 후 단순 작업을 수행하게 한 것은 징계로 보이며,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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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