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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6
선고일
2022-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무정지 및 부서이동이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차장' 직급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에게 부서이동 후 단순 작업을 수행하게 한 것은 징계로 보이며,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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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