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69
- 선고일
- 2022-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력직 채용 제안을 받고 면접을 진행했으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일치가 없었고 채용합격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기한 내에 입사 여부를 결정해 회신하지 않았으며 유선통화에서도 입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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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