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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69
선고일
2022-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력직 채용 제안을 받고 면접을 진행했으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일치가 없었고 채용합격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기한 내에 입사 여부를 결정해 회신하지 않았으며 유선통화에서도 입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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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