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68
- 선고일
- 2023-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용 대리 사직서 작성을 묻자 근로자가 동의의 답을 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공제 해지 신청을 하였고, 사직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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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