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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68
선고일
2023-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용 대리 사직서 작성을 묻자 근로자가 동의의 답을 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공제 해지 신청을 하였고, 사직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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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