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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66
선고일
2023-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접 위반자나 1차 관리자 없이 2차 관리자인 근로자에게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정직 기간 중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이 처분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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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