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66
- 선고일
- 2023-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접 위반자나 1차 관리자 없이 2차 관리자인 근로자에게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정직 기간 중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이 처분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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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