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65
- 선고일
- 2022-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건물 관리 용역계약 종료일이 2022년 7월 31일임에도 2022년 6월 30일에 근로자1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용역계약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의 경우 최초 고용 후 갱신된 사실이 없고 계약서상 용역 업무 중단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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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