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64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은 후 단체대화방에 작별 인사를 남기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회사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의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했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채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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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