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64
선고일
2023-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은 후 단체대화방에 작별 인사를 남기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회사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의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했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채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