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63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22년 8월 29일과 9월 26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불출석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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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