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5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갱신 의무 규정이 없는 점, 계약 갱신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최근 상당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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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