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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59
선고일
2023-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법인차량 사용규정 위반, 식대 부정 정산 일부 등은 인정되나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에 불과하고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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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