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59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법인차량 사용규정 위반, 식대 부정 정산 일부 등은 인정되나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에 불과하고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