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58
- 선고일
- 2023-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협의된 2시간을 초과하여 각각 4시간씩 근무고려 시간을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로 근태신청서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으므로 무단이탈로 보기 어렵고,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추가 조합활동 시간이 필요했던 점, 반일 단위로만 신청 가능한 전산시스템의 한계, 구두견책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서면견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고 다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면견책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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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