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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58
선고일
2023-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협의된 2시간을 초과하여 각각 4시간씩 근무고려 시간을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로 근태신청서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으므로 무단이탈로 보기 어렵고,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추가 조합활동 시간이 필요했던 점, 반일 단위로만 신청 가능한 전산시스템의 한계, 구두견책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서면견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고 다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면견책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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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