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57
- 선고일
- 2022-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직원들을 동물에 비유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내할 만한 수준의 불이익이며 절차상 위반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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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