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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57
선고일
2022-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직원들을 동물에 비유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내할 만한 수준의 불이익이며 절차상 위반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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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