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53
- 선고일
- 2022-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인 동성 팀장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슴을 주무르거나 들었다 놓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절차나 양정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전직 처분 역시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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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