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52
- 선고일
- 2023-02-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낮은 업무능력을 지적하자 근로자는 이를 인정하고 귀가한 뒤 며칠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습니다. 근로자가 이후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연락하기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이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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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