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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52
선고일
2023-02-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낮은 업무능력을 지적하자 근로자는 이를 인정하고 귀가한 뒤 며칠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습니다. 근로자가 이후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연락하기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이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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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