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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51
선고일
2022-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채비율 증가와 자본잠식 등으로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임금 삭감이나 희망퇴직 시행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대상자 선정 이유와 절차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미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상자가 결정된 것으로 보여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했을 뿐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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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