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51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채비율 증가와 자본잠식 등으로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임금 삭감이나 희망퇴직 시행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대상자 선정 이유와 절차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미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상자가 결정된 것으로 보여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했을 뿐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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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