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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50
선고일
2022-09-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수강생들에게 폭력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일삼아 수강생들이 이탈하는 등 사용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점, 지각 등 불량한 근태 지적에 화를 내며 근로관계 유지를 어렵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소 의사소통 수단이었던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한 것은 근로자의 실제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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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