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50
- 선고일
- 2022-09-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수강생들에게 폭력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일삼아 수강생들이 이탈하는 등 사용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점, 지각 등 불량한 근태 지적에 화를 내며 근로관계 유지를 어렵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소 의사소통 수단이었던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한 것은 근로자의 실제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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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