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47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운영 절차를 수행했음에도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겸직 승인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겸직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으므로 징계면직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규정을 통보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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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