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47
선고일
2023-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운영 절차를 수행했음에도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겸직 승인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겸직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으므로 징계면직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규정을 통보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