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46
- 선고일
- 2023-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소 18회 이상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는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보험사 업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일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