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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46
선고일
2023-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소 18회 이상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는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보험사 업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일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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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