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45
- 선고일
- 2023-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축사 매각대금 횡령을 제외한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사적노무 제공 요구, 직무 외 다른 직업 종사 등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과거 징계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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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