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42
- 선고일
- 2023-0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여 숙소의 짐을 챙겨 귀가했고, 이후 나머지 짐도 모두 정리해 간 정황상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뚜렷한 사정이 없고, 현장소장이 짐을 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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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