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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42
선고일
2023-0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여 숙소의 짐을 챙겨 귀가했고, 이후 나머지 짐도 모두 정리해 간 정황상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뚜렷한 사정이 없고, 현장소장이 짐을 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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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