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40
- 선고일
- 2022-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며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출 전 면담 과정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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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