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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40
선고일
2022-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며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출 전 면담 과정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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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