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3
- 선고일
- 2022-05-10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업무 적격성 파악을 위한 수습기간과 부적격 시 직권면직 규정이 존재하여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동료들과 협조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수습평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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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