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3
선고일
2022-05-10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업무 적격성 파악을 위한 수습기간과 부적격 시 직권면직 규정이 존재하여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동료들과 협조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수습평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