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37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용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지했고 근로자들도 영업소 폐지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지방 영업소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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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