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37
선고일
2023-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용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지했고 근로자들도 영업소 폐지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지방 영업소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