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36
- 선고일
- 2022-09-05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보험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들로서, 사용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촉계약서에 독립사업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은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불과하며, 취업규칙 대신 보험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환수 규정 등 스스로 손실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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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