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35
- 선고일
- 2023-01-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계정으로 문서를 등록하거나 직인 날인을 거부하고 폭언 및 업무 전가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7가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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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