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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34
선고일
2023-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출모집인 수수료 부당지급,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당대출 취급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내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의 고의·중과실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기준상 면직에 해당하며 포상 감경 여부도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등 제반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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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