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34
- 선고일
- 2023-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출모집인 수수료 부당지급,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당대출 취급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내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의 고의·중과실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기준상 면직에 해당하며 포상 감경 여부도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등 제반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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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