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33
- 선고일
- 2022-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대기발령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고 기한이 특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연봉협상 결렬로 임금 합의가 되지 않아 보직을 부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당사자 간 직무대기 회피를 위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직무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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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