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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32
선고일
2022-08-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여 법인을 경영해 오다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법인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스스로 사용자 대리인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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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