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32
- 선고일
- 2022-08-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여 법인을 경영해 오다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법인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스스로 사용자 대리인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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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