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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28
선고일
2022-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의 지속성,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겸임 사실,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 및 선거 관련 고발장 접수 상황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7가지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된 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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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