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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27
선고일
2022-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5월 20일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7월 8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 5월 31일이었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며 남은 기간의 임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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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6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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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