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26
- 선고일
- 2022-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근로자 주장의 일관성과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업무 외 메시지 전송과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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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