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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26
선고일
2022-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근로자 주장의 일관성과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업무 외 메시지 전송과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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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