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25
- 선고일
- 2022-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사유에 비해 감봉 3~6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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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