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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25
선고일
2022-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사유에 비해 감봉 3~6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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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