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23
- 선고일
- 2022-09-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정당에 채용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인사권자인 사무총장과 면접을 보지 않았고,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날인이 없으며 근로자 이름이 타인으로 되어 있는 등 계약서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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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