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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23
선고일
2022-09-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정당에 채용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인사권자인 사무총장과 면접을 보지 않았고,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날인이 없으며 근로자 이름이 타인으로 되어 있는 등 계약서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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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