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22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 변경 신청 이전에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고, 복직 후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교통편 등의 이유가 복직을 막는 특별한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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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