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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22
선고일
2023-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 변경 신청 이전에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고, 복직 후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교통편 등의 이유가 복직을 막는 특별한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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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6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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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