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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21
선고일
2023-0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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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