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21
- 선고일
- 2023-0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