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20
- 선고일
- 2023-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한 일부 행위들이 각각의 행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되었고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 내의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및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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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