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2
- 선고일
- 2022-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3개월 계약 후 근무평가를 거쳐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 공고문 임의작성, 관리소홀, 음주, 민원처리 지연, 입주민과의 다툼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인사조치 요청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실을 부정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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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