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1
선고일
2022-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이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