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1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이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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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