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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18
선고일
2022-09-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등기부상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모집공고의 모집인원을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인원을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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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