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18
- 선고일
- 2022-09-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등기부상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모집공고의 모집인원을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인원을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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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