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17
- 선고일
- 2023-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이탈, 등유대 유용 등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지시 위반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고 유사 사례에 비해 해고 처분은 과하며,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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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