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15
선고일
2023-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퇴직서가 강요나 협박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처분문서이며 제출 이후 사직 의사가 철회된 적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